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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운영 20대 영장심사 출석

입력 : 2020-03-19 15:32:28 수정 : 2020-03-19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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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고개 숙인 채 법정으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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