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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공유 혐의 '박사'는 얼굴을 꽁꽁 싸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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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0 06:00:00 수정 : 2020-03-20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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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추정 20대 구속 /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공유 / 법원 “여성들 협박… 범죄 혐의 소명” / 경찰, 내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피의자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음란채널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박사)로 알려진 20대 남성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정보다 늦은 오후 3시45분에 시작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조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 운영자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고 영상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포털사이트 카페와 SNS 계정 운영진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 등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주쯤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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