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방역관리를 위해 강경책을 꺼냈다.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환자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한사랑요양병원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는 지난 19일까지 7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병원의 간호과장을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1명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배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날 처음으로 모든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병원들은 △1:1 전담공무원에 의한 일일점검 △병원 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병원 내 감염관리 교육 △근무자 1일 임상증상 기록지 제출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 매일 작성 제출 △병원 출입구에서 방문제한, 명단작성, 발열체크 등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는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행정지도 등을 해 위반사항이 나오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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