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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포함, 장·차관급 이상 4달간 급여 30% 반납하기로

입력 : 2020-03-22 06:58:00 수정 : 2020-03-22 0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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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 간 급여의 30%를 국고로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납은 이달 급여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반납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도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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