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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를 유예한다”… 고소장 위조 검사에 ‘선처’ 확정

입력 : 2020-03-22 09:39:25 수정 : 2020-03-22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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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당 검사 근무지 압수수색영장 신청… 검찰서 반려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 뒤 책임 모면을 위해 아예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한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그냥 면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사건은 ‘검찰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주목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실수로 잃어버리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1심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 A씨가 이 일로 검사를 그만두고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상고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지난해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사건을 맡은 경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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