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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방해 2억여원 물어내라” 서울시, 신천지 고소

입력 : 2020-03-25 10:15:59 수정 : 2020-03-25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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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코로나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처” / 신천지, 1000건이 넘는 명예훼손 혐의 신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교회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2억여원을 물어내도록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며 “방역 비용 등 정확한 총액은 산정해 봐야 알겠으나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는 2억원은 일단 넘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측의 검진을 거부하고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인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

 

한편 신천지 측은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일 신천지 측은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명예훼손 혐의 신고 조치를 취했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신천지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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