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던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3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이 맞다”며 지난 2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조 전 청장 측과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1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조 전 청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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