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당시 응급환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국민으로부터 ‘영웅’이란 칭송을 받은 소방관들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에서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불법 촬영을 한 소방관이 적발된 것이다.
경북도소방본부는 관내 한 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최근 직위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소방관이 근무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당시는 경북,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며 이들의 안전한 이송 등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관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땀을 흘리던 때였다.
해당 소방서는 A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여성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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