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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마스크 착용 뒤늦게 의무화… “코로나19 퇴치 노력 동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10 20:51:22 수정 : 2020-04-10 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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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며 10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인당 면마스크 2장씩 지급할 방침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군인 장병, 민간인 직원, 가족, 계약자 등 주한미군 기지의 모든 인원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장소 또는 작업 공간에서 6피트(약 1.8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주둔국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표시로 주한미군 인원은 영외에서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 인원에게는 면마스크가 2장씩 제공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수일 내에 주한미군에 배포할 것”이라며 “배포 전까지는 티셔츠 또는 직접 만든 마스크도 허용되지만 군복 소재는 특수코팅 처리된 것일 수 있으니 군복 소재는 재활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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