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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공터에 불법 쓰레기 매립… 주민들 "종로구가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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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4 17:19:16 수정 : 2020-04-14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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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개발행위 허가는 묵살해 갑질행정 논란

14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4일대 공터에는 폐타이어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담긴 마대 자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자루에는 건설폐자재는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최근 토지주인과 주민들이 굴삭기를 이용해 불법 매립을 확인하기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도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는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비닐조각과 쓰레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일부 토양은 폐유 등이 스며들어 곳곳이 시커멓게 오염돼 있었다.

 

이 곳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로구가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 쓰레기 환적장과 청소차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던 장소다. 종로구가 5년 정도 청소차량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다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했으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소유주인 이 모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통해 보상금 4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4일대 공터에 폐타이어와 생활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가 쌓여 있다.

쓰레기 환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종로구와 민간 청소업체는 사유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 가건물을 지어 자재창고 등으로 수년간 사용했다. 또 침출수 저수조 설치공사와 하수관 인입공사, EM발효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시설 설치는 2017년 3월 열린 구의회 발언록에 기록돼 있다. 당시 한 구의원은 “사유지 약 300평의 토지를 허가 없이 청소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청소차량 차고지, 창고,청소원 휴게소,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기위해 가설건축물과 쓰레기 차량 하차장 등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업체 등은 쓰레기 환적장으로 이용하면서 침출수를 방류하기위해 배수시설까지 설치해 오염수를 홍제천으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환적장 이용 토지에서 지름 15㎝의 배수관이 도로를 가로질러 계곡쪽으로 설치돼 있다.

 

토지소유주인 이모씨는 “쓰레기 침출수를 흘러보낼 목적으로 설치한 배수관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은 빠르면 이번주 내로 종로구와 청소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거해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했기때문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은 없었다”며 “2002년 사용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때문에 폐기물 매립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4일대 공터에 생활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있다.

쓰레기 불법 매립과 침출수 무단 방류의혹을 받고 있는 종로구는 쓰레기 확적장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녹지축과 자연생태보호 목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토지소유주 이씨 등은 2015년 평창동 425-1번지 일대 2만2000㎡의 땅을 매입한 뒤 2016년 7월 종로구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종로구는 2017년 2월 무슨 이유인지 해당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정계획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 즉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했다. 종로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종로구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과 시 조례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허가부지가 녹지축을 절단하고 있지 않으며 녹지 축 보존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허가를 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계곡으로 배수관이 놓여 있다. 토지주인과 주민들은 “개인땅을 쓰레기 환적장으로 사용할 때 나온 침출수를 계곡으로 내보낼때 이용된 배수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구청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허가를 취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에 의해 종로구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는 부당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는 개발사업 허가를 미루고 있어 갑질행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토지소유주인 이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종로구청 실무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이같은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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