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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완주 가능해진 차명진 “정식 통합당 후보”…김종인·황교안 “인정 안해”

입력 : 2020-04-15 00:01:09 수정 : 2020-04-15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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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오후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나서고 있다. 차명진 후보 제공.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따라 4·15 총선 하루를 앞두고 다시 완주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크게 기뻐했다.

 

차 후보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라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요청한 뒤, 법원의 결정문 원본도 첨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전날(13일)에는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이에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 괴안동 소재 차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천=연합뉴스

 

차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최고위를 통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통합당은 법원의 무효 결정에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막판 차질을 빚게 됐다.

 

통합당 선대위에서는 차 후보의 후보자격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황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차 후보를 13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차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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