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스님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공유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승려인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8000건이 넘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박사방 등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입해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1260건의 성 착취물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벌기 위해(영리 목적)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직접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주빈(박사)이나 강훈(부따) 등 박사방 사건 주범들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서 성 착취물을 사들인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A씨) 범행 기간과 횟수, 유포 규모, 범죄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일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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