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하극상과 성추행 등 한국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병사들이 기지 울타리에 ‘개구멍’을 뚫고 드나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지침을 강화하며, 규정 위반 때는 강력한 처벌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는 무시됐다.
미 8군사령부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긴 제19원정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일병은 캠프 워커 대구 미군기지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는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B이병과 C이병은 이 구멍을 통해 부대 밖으로 나간 뒤 인근 술집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령부는 3명을 모두 훈련병으로 강등시켰다. 1732달러(213만원) 감봉과 45일 간 이동금지, 45일 간 추가근무 징계도 내려졌다.
이처럼 보건지침을 위반한 장병과 근로자들에 대해 계급 강등과 시설 출입금지 등의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위반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앞서 미8군은 지난 5일 부대 밖 술집을 찾은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술집을, 병사들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도 주한미군은 대중보건 가이드라인, 금주명령, 동반외출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병장과 하사를 1계급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한 바 있다. 격리 중인 군부대 내 매점(PX)을 방문한 주한미군 하청업체의 미국인 근로자와 부대 밖에서 술집을 방문한 민간인에게는 2년 간 시설 출입을 금지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주한미군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는 엄격한 통제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몇 명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이들은 주한미군의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에 따라 주한미군 시설출입 금지 등 불리한 처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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