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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날아든 총알, 캐디 머리에 박혀…軍 “사격 중단”

입력 : 2020-04-25 07:00:00 수정 : 2020-04-25 0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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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탄 탄두…인근 사격장서 사격훈련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캐디 A(여)씨가 고객에게 골프채를 건네던 중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A씨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상처에선 피가 흘렀다. 그의 발밑에 골프공이 떨어져 있어 모두가 골프공에 맞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 A씨 머리에서 미상의 물체가 발견됐다. 5.56㎜ 실탄 탄두였다.

 

24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에서 1.7㎞ 떨어진 곳에 한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당시 사격장에서 개인화기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이 군부대는 산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골프장과 사이엔 경계철책이 놓여있을 뿐 사실상 이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골프장은 사격장이 세워지고 수십년 뒤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머리에서 발견된 실탄 탄두는 군용으로, 해당 부대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응급 제거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골프장에 총알이 날아든 사건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또 다시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사진은 24일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 연합뉴스

 

경찰은 군 당국과 합동 조사를 펼쳐 군 사격 관련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군 수사기관은 실탄 사격 중 탄알이 장애물을 맞고 튀었거나, 목표지점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가 ‘도비탄’이 돼 골프장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56㎜ 실탄을 사용하는 우리 군의 K2 소총 유효사거리는 460~600m, 최대사거리는 2천653~3천300m이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 사격장을 긴급 폐쇄하고, 사고 원인과 사격 전 경고 방송 규정 준수 여부, 안전 조치, 사격장과 골프장 간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육군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모든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새벽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는 군 당국 요청에 따라 다른 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결과 군 사격 훈련으로 A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 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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