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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법정 도착…“왜 반성하지 않느냐” 질문에 침묵

입력 : 2020-04-27 13:28:05 수정 : 2020-04-27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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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전씨는 오전 8시 25분쯤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19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이 내민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으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법정으로 함께 이동했다.

 

전씨는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연합뉴스

 

취재진은 전씨에게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경호원의 뒤를 따라 이동했다.

 

지난해에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취재진이 그를 향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왜 이래"라고 소리치고 법정에 들어갔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대기하다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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