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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父, 선처 탄원 논란…법조계 “美 송환 가능성 커”

입력 : 2020-05-07 06:00:00 수정 : 2020-05-07 1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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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예정 / 온라인선 “반성 없다” 비판 나와 / 검찰 ‘박사방’ 공범 부따 구속기소 / 가상화폐 입금자 ‘유료회원’ 대신 / ‘성 착취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거 유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장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 손모(54)씨는 범죄인 인도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만으로도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이에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온라인 등에서 들끓었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 = 경찰청 제공

아버지 손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통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다.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천성이 악하지 않다.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라고 아들을 감쌌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오는 19일 인도심사 심문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 손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심사에선 범죄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정당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손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가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국제공조 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이뤄졌고, 법무부가 국내 법원에서 판결한 혐의를 뺀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미국 법원에 넘긴다는 방침이라 ‘이중처벌’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서울고법이 인도심사 청구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분석하면 접수된 30건 중 거절 결정은 단 1건(3.3%)에 불과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서도 미국 송환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며 “탄원서에 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는 추세를 볼 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요피의자인 ‘부따’ 강훈(19)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같은 법의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조주빈(25)씨와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71)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혐의도 있다. 조씨는 2심 재판장으로, 강씨는 판사 비서관인 것처럼 위장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조씨와 마찬가지로 강군도 최초 기소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총 36명을 범죄단체조직 활동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강군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상화폐를 입금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수사팀 관계자는 “박사방 참가자들은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입장료를 지불해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팀 내부 토의를 거쳐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씨 공소장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안병수·이도형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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