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에 빗대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사진)가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징계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지난 5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연세대 정관에 교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이 중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고 보수도 전액 삭감한다. 앞서 학교 측은 올해 1학기 류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수업에서 그를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 등을 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성희롱 논란이 빚어졌다.
징계 결과에 대해 류 교수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연세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는 류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철회하고 즉각 파면하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는 연세대가 류 교수 망언 사건에 대해 성노예 피해 할머니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을 눈감아 주었다고 기록할 것이며, 이는 학교에 두고두고 불명예스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사건으로 류 교수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류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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