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 ‘미투’ 의혹을 받았던 원종건씨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3일 원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원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원 씨를 강간 상해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던 중 전 여자친구측은 사준모측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에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 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원씨의 강간상해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각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원 씨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청년인재로 영입됐고 이후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이 원 씨로부터 성노리개 취급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원 씨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당에 부담이된다고 생각한 원 씨는 청년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사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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