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지만,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방문 신청 방법은.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사람 중 은행계 카드는 소속 금융그룹 은행 영업점에서, 전업계 카드는 카드사 창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무 은행 영업점에 가도 되나.
“본인이 이용하는 신용·체크카드의 제휴은행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국민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협카드는 농협은행과 농축협 단위조합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업계 카드사는 어떻게 신청하나.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는 16개 제휴 회원사 중 케이뱅크를 제외한 15개 제휴 금융회사(기업·SC제일·대구·부산·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BC카드와 하나BC카드, 현대카드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되나.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2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5부제가 해제돼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피치 못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시작된다. 은행·카드사 방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전화(카드사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수량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2일 이내에 세대주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 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은 거주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부분 세대주 거주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은 제외된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김유나·남정훈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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