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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3만여명 공분·처벌 촉구 ‘25개월 딸 성폭행’ 청원은 가짜

입력 : 2020-05-20 06:00:00 수정 : 2020-05-19 2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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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초등생이 성폭행” 주장 / 警 “조사결과 가해자 존재 안해 / 청원인 추궁하자 허위글 자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아동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충격을 안겼던 글이 허위로 판명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9일 청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 달라). 상대 아이와 부모의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청원인의 요청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월19일까지 53만3883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20만명 동의)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청원글은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원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해 글이 게시된 날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내사를 바탕으로 청원인을 특정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청원인을 추궁한 끝에 청원글이 허위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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