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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청원 동의에도 ‘구하라법’ 무산…국회 법사위가 내놓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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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0 10:11:37 수정 : 2020-05-22 1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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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사진)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입법 청원을 호소했던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구하라법은 먼저 숨진 자녀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가 아닌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들 개정안에 포함됐던 구하라법은 지난달 29일 민법 개정 국회청원 목록에 포함돼 있었으나 결국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번 심사 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를 연 만큼 자동 폐기된다.

 

계속 심사 결론이 난 이유에 대해서 구하라 법이 추진되기 위해선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가닥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앞서 구하라법은 구씨를 대리해 법률 대리인이 직접 올린 입법 청원에서 비롯됐다.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상속권 결격 사유유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직계 존속 혹은 비속을 추가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사례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새롭게 넣자는 것이다.

 

현행 상속순위를 정한 민법에 따르면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녀인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 구씨에게 양도했다.

 

구씨는 이 같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실제 구씨 남매의 친모는 20년 전 가출한 뒤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사망 후 등장해 고인 재산 중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친모의 상속을 막아달라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입법 청원에 나섰다.

 

 

입법 청원 이유에 대해 당시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숨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 보상금을 비롯한 자녀 재산이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부모가 취하게 된단 점에서 보편적 인륜과 정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씨 또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속법이란 게 60년 전 개정이 되고 나서 현대사회에서도 맞지 않는 법이 됐다”며 “저에게는 혜택이 안되더라도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가 구하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청원 취지를 알린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udjang@segye.com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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