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등이 연루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의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n번방’ 사건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라 이 법의 각종 규제조항 집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n번방 빠진 n번방 방지법’이란 얘기도 나온다.
20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들 법안은 국민과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사전 검열 및 실효성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은 졸속”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등 내용이 반대 근거다.
정작 ‘n번방’ 사건의 무대가 된 텔레그램은 단속하기 힘들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를 ‘차별’하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
물론 이날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을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은 있으되 그 규제 집행력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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