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씨가 혼자 운영한 곳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와 관련해 벌인 실제 수사 결과를 처음 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조씨 등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살피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을 구속기소하면서 “조주빈,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관리·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했다고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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