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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부천 아파트서도 '주민 갑질'에 극단 선택 정황

입력 : 2020-05-21 19:00:26 수정 : 2020-05-21 1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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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유족이 “입주민들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갑질의 장본인을 수사하는 중이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쯤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다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다. 또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 단어 역시 발견됐다.

 

A씨 유족들은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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