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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버린 친모, 조문 와서는 연예인과 인증샷 찍으려고…”

입력 : 2020-05-22 15:00:00 수정 : 2020-06-01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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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국회서 ‘구하라법’ 입법 재차 호소 / “동생,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 자주 토로” / “동생 죽자 찾아온 친모,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 요구” /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왼쪽)씨와 그의 오빠인 구호인씨.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됐다. 해당 입법 청원을 했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면서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하라가 안타까운 사고로 떠났다”라면서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구씨는 “발인 후 갑자기 한 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제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우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입법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6시9분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친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찾아와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구씨는 전날 열린 동생 하라씨의 전 연인 최종범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故 구하라씨 전 연인 최종범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씨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씨는 이날 재판에 유족 자격으로 참석,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다”면서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이며,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초범이고 반성했다면서 지인들을 불러 당당하게 파티까지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면서 “이는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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