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은 2만1551명으로, 이 중 26명이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실종아동은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으로 2년째 연간 2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종아동 중에서 26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고된 실종아동 중에서도 20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29만8576명이다. 아동의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실종신고 후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이 평균 45분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9배 많은 82시간이 걸린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4회째를 맞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해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우정사업본부·제일기획·한진택배와 함께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장기실종아동의 정보를 담은 포장용 박스테이프(호프테이프)를 제작해 택배상자에 부착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장기실종아동 정보를 전달하고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호프테이프에는 장기실종아동 28인의 실종 당시 모습과 경찰청의 ‘나이변환 몽타주’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실종 장소, 신체특징 등의 정보가 담겼다.
경찰청의 ‘안전드림(Dream)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실종아동 신고 및 검색,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호프테이프가 부착되는 택배 물량은 62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이 변환 몽타주 제작 및 호프테이프 활용 대상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애로를 세심히 살펴 실종아동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김준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