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령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밖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만,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된다. 65세 이상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중증장애인이 65세가 돼도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 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취약해져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은 법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서비스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으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월 최소 45시간) 중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는 이용자들이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중증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