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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죄질 가볍지 않다” 장제원 아들 노엘(장용준)에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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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2 15:36:00 수정 : 2020-06-02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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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2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장남인 장용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장남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알렸다.

 

2일 서울서부지법(형사 11단독)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용준과 지인 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장용준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88% 정도에 달했으며, 시속 58㎞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등 교통사고로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한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속여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용준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장남인 장용준은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장용준은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에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반성하고 있고 법을 지키고 살겠다”며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용준은 지인 A씨(29)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A씨를 통해 허위로 보험 처리 접수를 시도해 물의를 빚었다. 

 

장용준은 당일 인스타그램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왼쪽·활동명 노엘)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의 선고 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용준과 지인 2명을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9월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월10일 장용준과 지인 2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장용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 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용준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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