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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찾아온 남성의 중요부위 수차례 걷어찬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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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3 14:23:09 수정 : 2020-06-03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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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생식기 계통 상해 심각" 징역 8개월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온다는 이유로 상대 남성의 중요부위에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오는 3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 등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 30대 남성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좌측 고환을 파열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고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 위험성이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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