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온다는 이유로 상대 남성의 중요부위에 피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오는 3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 등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 30대 남성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좌측 고환을 파열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고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 위험성이 있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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