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규정하며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라면서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오는 25일 대규모 대북 전단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부지사는 “지금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조치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통일부와 적극 협조·공조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향후 도는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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