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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돌출 행위” 서울역 폭행男 2번이나 구속 면한 이유

입력 : 2020-06-16 16:08:07 수정 : 2020-06-16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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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역에서 여성 폭행하고 달아났던 이모(32)씨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폭행으론 안 보여” / 피해여성 A씨 “절망스럽다…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하면 죄 덮을 수 있나?”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 남성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자, 피해자 가족은 분노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이모(32)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을 ‘여성 혐오’에서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조현병)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봤다. 그는 “피의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이씨에게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긴급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철도경찰이 이씨 자택 문을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한 것은 긴급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이씨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씨와 어깨를 잠시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 A씨 측은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측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끔찍한 사고가 이미 터졌는데 (피의자가) 반성한다고 해서 용서가 된다니 충격”이라며 “가벼운 말로 무거운 죄를 덮을 수 있는 현실이 좌절스럽다”고 했다. 

 

또 A씨는 “우발적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발적이라서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당분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니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밤에는 신경안정제 없이 잠이 들지 못한다. 망망대해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라고 현재의 심정을 토로했다.

 

A씨 가족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달라. 의견을 나누고 분노하고 알려주고 공유하고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우발적 범행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3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서울역 1층 공항철도 입구의 아이스크림 가게 인근. 인터넷 커뮤니티

 

A씨 측은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을 때도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라며 “피해자는 잠 한숨 못 자고 불안에 떨며 파괴된 일상을 살고 있다.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내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발생했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A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SNS에 사건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또 사건 당일 이씨가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체포 당시 “여성이 욕설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A씨 측은 “욕설한 적 없다. 거짓 주장”이라고 밝혀 또 한 번 공분이 일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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