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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내가 안 죽여, 집에 있던 2명 중 1명이라면 현 남편이…”

입력 : 2020-06-17 23:00:00 수정 : 2020-07-15 1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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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 검찰 “고씨의 계획적인 연쇄살인 확실” 사형 구형 / “아들 앞에서 아빠, 아빠 앞에서 아들 죽이는 천륜에 반하는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 안해” / 고씨 “1심 재판부가 언론에 휘둘렸다. 우발 범행이고 의붓아들 사건은 나와 무관” / 유족에겐 사과 “죄의 대가 전부 치르겠다”

 

검찰이 고유정(37·사진)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도 전 남편 살인은 ‘우발 범행’이었으며, 의붓아들 사망 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고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씨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고유정)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다”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성적 접촉을 해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 1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제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면서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고 말했다.

 

이어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고씨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차례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서 3월2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 홍군을 뒤에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씨에게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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