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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저 그렇게까지 바보 아니에요, 검사님”

입력 : 2020-06-18 09:00:00 수정 : 2020-06-24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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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 / 고씨 “믹서, 곰탕솥, 버너 등은 물건 한 번에 사는 습관 때문에…” / 검찰, 고씨의 계획적 범행 확신 “연쇄살인”…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사진 오른쪽)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다”라며 전 남편의 사망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의붓아들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거듭 호소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고씨에게 사형은 가벼울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씨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 홍모(사망 당시 5세)군을 살해했다는 근거에 대해 “(자택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고씨의 현 남편)와 피고인 중 △살해동기를 가지고 △홍군 사망 추정 시간(새벽)에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다”라며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은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성(性)적 접촉을 해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의붓아들도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집 안에 있던 2명 중 1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5월22일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CCTV). 연합뉴스

 

이날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사망한 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36세)씨 사망 건과 관련해 “피해자(전 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왜 샀나?”라고 고씨에게 물었다. 흉기를 포함해 믹서,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은 앞서 경찰이 고씨의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것들이다.

 

이에 고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라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관해선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조리를 맡게 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답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차례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를 받는다.

 

그에 앞서 3월2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 홍군을 뒤에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씨에게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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