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2’ 제작진은 방송에서 담배를 판매하며 라이터를 무상 제공한 데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제작진은 11일 “전날 담배 판매 시 라이터가 무상 제공됐던 장면은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미처 알지 못한 채 촬영 및 방송이 됐다”라며 “제작진의 실수로 시청자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방송된 4회는 배우 차태현과 조인성의 두번째 시골 슈퍼 영업을 그렸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담배 한보루를 사면서 “라이터도 하나 달라”며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말한 장면(사진)이 방영됐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출연한 배우 이광수와 김우빈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방송 후 담배에 라이터(경품)를 포함해 제공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사업법 18조 5조항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사전 공고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 라이터 등 사은품을 제공해 사실상 값을 깎아주면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작진은 아울러 문제의 장면을 재방송과 VOD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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