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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국회의원·시장 출마’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0-06-22 16:29:51 수정 : 2020-06-22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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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9세→18세 하향 이어 ‘청년정치’ 활성화 이끌어낼지 주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법이 바뀐다고 당장 ‘고교생 국회의원’이나 ‘고교생 시장’이 탄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청년정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이 실현된다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18세 청소년, 그러니까 고교 3학년생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40세 이상 출마 가능)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공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기본소득당은 소속 의원이 용 의원 1명뿐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그리고 정의당 의원 2명이 동참한 끝에 겨우 ‘의원 10명 이상’이란 법안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었다.

 

용 의원은 발의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며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독일·스웨덴 18세, 영국 21세로 제한하는 등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피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당장 올해 4·15 총선부터 적용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이끌어냈다. 용 의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외에 피선거권 연령 역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되는 형식으로 민주당을 떠나 원래 소속인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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