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포·파주 집값 불안 땐 내달 규제 가능”

입력 : 2020-06-28 18:19:35 수정 : 2020-06-28 21:43: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토부 “요건 충족시 추가 조치”/ 막차 수요로 주택거래량은 폭증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과잉규제’ 등 6·17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에 출연해 6·17 규제를 비껴가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 달에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현실화되면 6·17대책이 발표된 지 1개월도 안 돼 추가대책이 나오게 된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원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서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6·17대책 전 ‘막차수요’에 따른 거래량 폭증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이번 달에 거래 신고된 아파트는 모두 5619건으로 전달의 5479건을 넘어섰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