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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소급위헌’ 이어 ‘김현미장관 거짓말’ 실검 올라…부동산 대책 반발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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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1 15:51:28 수정 : 2020-07-01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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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검색 포털 사이트에 연달아 특정 검색어를 올리는 총공세를 이틀째 지속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피해자 모임을 자처하는 인터넷 카페는 개설 1주일 만에 7200명의 회원이 가입해 똘똘 뭉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올리기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와 8시에 ‘617소급위헌’이 실검 차트에 오른 데 이어 1일 오후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이 상위를 차지했다.

 

‘617소급위헌’ 다음으로 두 번째 검색어 ‘총공격’인 셈이다.

 

몇몇 수분양자들이 그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실수요자에 한해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 수분양자의 주장이다.

 

실제 앞서 지난 26일 김 장관은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전에) 집을 계약했던 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의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김 장관의 답변인 셈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달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관련, “무주택 세대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았다면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잔금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조건이 붙어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가 마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쓰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몇몇 수분양자는 “입주 시 부담할 현금으로 1억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최대 7000만원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에 문의하니까 그마저도 확실치 않다더라”,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 중 잔금을 모두 자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 실수요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정부가 재고해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토로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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