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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60만건 유출…현재까지 피해액 ‘1000만원’

입력 : 2020-07-03 11:30:37 수정 : 2020-07-03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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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으로 60만장이 넘는 카드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현재까지 약 1000만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카드번호 도난 사건은 해외 사설 보안업체가 금융보안원에 국내 카드 정보 90만건이 다크웹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금감원에 알렸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FDS가 가동됨에 따라 카드 사용 관련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가 발송되고 카드결제 승인이 차단된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중 부정사용이 발생한 카드는 138개(0.022%)로 부정 사용 액수는 약 1006만원이다. 카드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기에 피해자는 부정 사용 액수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가 도난된 소비자들에게 카드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 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관련,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하는 사기에 대해서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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