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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디오 방송 ‘욕설’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 감점 등 불이익 없어

입력 : 2020-07-09 13:46:22 수정 : 2020-07-09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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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8일 방송 소위 열고 해당 방송 권고 결정 / 영화감독 황병국씨, 영화 대사 소개하다 “쫄지마, X발” 욕설 언급
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5월4일 방영분을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는 영화감독 황병국씨가 게스트로 나와 주 기자를 소재로 구상 중인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 마지막 대사를 언급하던 중 “주 기자 팬들이 막 몰려와서 ‘쫄지마, 씨X!’ 딱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욕설 등장에 진행자인 주씨가 사과했지만, 잠시 당황한 듯한 황 감독은 “그러니까 딱 ‘쫄지마, 씨X!’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쫄지마, 씨X’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즐겨쓰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문제가 된 방송분에 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중 △주의 △경고 △과징금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에 해당하지만, 권고와 같은 행정지도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방송 중 2차례의 욕설에도 행정지도에 그친 것은 이례적인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소위에선 심사위원 5인 중 여권 추천 위원인 3명이 ‘권고’ 의견을,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각각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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