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정우 부친의 아들 고소·고발사건…검찰서 경찰로 넘어갔다

입력 : 2020-07-12 15:32:29 수정 : 2020-07-12 16:35: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넘기고 지휘하기로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아버지에게 고소·고발당한 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유현정 부장검사)는 부친이 손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넘기고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며, 서울고법이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조부로 재배당됐다.

 

여조부는 앞서 경찰이 2017∼18년 W2V 운영자와 회원 등의 수사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해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예정이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한편 서울고법 형사 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씨의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를 위해 우리나라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다. 아울러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서현진 '매력적인 미소'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