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42·구소기소) 전 라임자산 부사장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임자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최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직권으로 추징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45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이 3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라임자산의 자금이 투입된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파악한 뒤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팔아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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