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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 신발 테러’ 정창옥씨 영장 기각 사유는

입력 : 2020-07-20 09:15:04 수정 : 2020-07-20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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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혐의 시인… 증거인멸·도망 우려 적어”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정창옥씨가 심사 종료 후 경찰관들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6일 국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여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씨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데다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구속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이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한 데 이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가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청와대 경호원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창옥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벗어 던진 신발을 국회 경비 관계자가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이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정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누구에게도 폭행을 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불법은 정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다며 엉뚱하게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관련 경찰 수사관의 직권남용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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