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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 제도 시작·제정 과정·성격 분석

입력 : 2020-07-21 02:00:00 수정 : 2020-07-20 2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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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 출간

우리나라 문화재 제도의 시작과 제정 과정, 그것의 성격을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전통문화대 김종수 과장은 ‘한국 문화재 제도의 탄생’(민속원)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책과 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 광복 이후 1960년대 한국 문화재 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체제와 광복 후 미군정기 그리고 1950∼60년대 정치사회적 시대상이 문화재 관념과 행정에 어떻게 투영되어 제도화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1933년 제정, 활용한 ‘보존령’이다. 보존령은 이전의 법령에 비해 문화재의 보존기준을 설정하고, 국고보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해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또 “보존령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출과 이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에도 문화재 약탈, 반출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법령을 준수해야 할 총독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허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보존령은 광복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고, 1962년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일반법인 ‘문화재보호법’에도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정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일제의 문화재 지정목록을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일부 명칭과 지명만 수정한 채 답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일본의 법 체제와 내용을 과도하게 수용 내지는 모방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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