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재판에 영향 가능성 나와
‘닭갈비 식사’ 결정적 쟁점 떠올라
金측 “논리 깨진 檢 입증 노력 안해”… 특검 “포장과 식사, 인과관계 없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늦어도 9월 초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김 지사도 기사회생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이 논리를 다퉜다. 추가 증인신문은 없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하겠다. 9월3일을 마지막 기일로 잡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양측의 쟁점이 정리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채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은 ‘닭갈비 식사’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초 특검 수사보고서에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은 뒤 김 지사를 만나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집 사장 홍모씨는 “경공모 측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지사가 회원들과 함께 포장해간 닭갈비를 먹느라 다른 공간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이날 기존 논리가 깨졌음에도 “특검 측이 (다른) 증거로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닭갈비를 포장한 것과 김 지사가 실제로 식사를 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또 ‘킹크랩’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사에 대해 비공감을 클릭한 ‘역작업’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범죄 가운데 30% 이상은 문 후보를 지지했던 김 지사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 사이에 공모는 없었다는 논리다. 특검 측은 “역작업 역시 댓글조작 범행의 일부라 공모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 예고대로 재판이 차질 없이 흐른다면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며 미뤄졌다. 이런 속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김 지사가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지사 임기는 4년이며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 결과가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지사 판결도 결국은 법리적 측면보다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김 지사 재판도 비슷한 결로 흐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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