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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최숙현’ 없도록… 교육부, 학생선수 전수조사

입력 : 2020-07-21 19:45:29 수정 : 2020-07-21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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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살펴
문제 확인 땐 경찰 수사 의뢰 방침
최 선수 가혹행위 지목 감독 구속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학생선수 전수조사와 달리 이번엔 문제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 등 후속조치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8월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부는 조사방법과 관련해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설문조사의 경우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한다.

 

온라인 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 교사 등이 주관한다.

(왼쪽부터) 전 경주시청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김규봉 전 경주시청 감독, 장모 선수.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소속 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도 진행한다. 폭력이 지속·반복적이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교육부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한다.

 

한편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이날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42) 감독을 구속했다. 앞서 김 감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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