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에 붙이기만 해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활용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된 바 없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그에 따라 과징금 액수도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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