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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쟁 준하는 상황… 영장 없이도 사랑제일교회 조사 가능”

입력 : 2020-08-21 15:12:19 수정 : 2020-08-21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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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의 역학조사 방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박 전 시장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1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선 감염병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건 모두 중대 범죄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조사 불발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선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형사 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최근 생을 마감한 박 전 시장을 추억했다. 이 지사는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 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코로나19 방역 방해에 이미 칼을 빼 든 상태다.

 

전날 이 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해당 교회의 교인 부부를 고발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기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할 포천시와 협의해 이 부부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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