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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원희룡,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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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31 09:59:03 수정 : 2020-08-3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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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사는 20대 남성 A씨와 구갈동에 사는 20대 남성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 21∼25일 제주 여행 당시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제주 38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29일 제주 3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뒤 기흥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30일 각각 확진됐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38번 확진자는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라마다앙코르 바이윈덤 서귀포 이스트호텔 수습생으로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에는 가래 증상, 23일 두통에 이어 25일 미열과 함께 인후통 증상을 보였다.

 

38번 확진자는 그럼에도 22일과 23일 36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진행되는 저녁식사와 파티에 참석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확진자를 포함할 경우 제주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는 타지역 포함 최소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22일 저녁 파티가 게스트하우스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방역당국은 뒤늦게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루프탑정원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38번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인 22일을 기준으로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는 평균 잠복기 5∼7일까지의 기간과 8월 15일 황금연휴 기간, 호흡기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모두 고려한 조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를 엄단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더욱 강화된 조처를 내렸다.

 

이로써 당장 이날부터 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동시에, 불법 야간파티 등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파티를 열고 있다.

 

도와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제주도내 불법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의심되는 게스트하우스 34곳에 대한 긴급특별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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