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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 면제 해줘야” VS “사적 활동… 특혜 안돼”

입력 : 2020-09-04 03:00:00 수정 : 2020-09-03 2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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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병역특례 논쟁 재점화
찬성측 “빌보드 1위… 국위선양”
반대측 “일반인 생업 중단 입대”
전용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BTS 새 뮤비, 3개부문 기네스북에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2일 열린 글로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등 후속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BTS의 병역특례 적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뜨거웠다. 찬성 측에서는 BTS가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네티즌들은 “스포츠나 다른 분야에서는 면제를 인정하는데 연예인만 안 된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가수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알린 경우는 없었다”며 병역 면제를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사적 활동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평범한 20대는 학업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입대한다. 가수와 기획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걸 이유로 특혜를 주는 꼴이다”, “후진국도 아닌데 국위선양했다고 면제하는 건 구시대 발상”이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적용할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법무법인 평안의 박하영 변호사는 “흔히 비교되는 체육특기생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대중문화는 유명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거나, 빌보드의 어떤 차트에서 몇 등을 할 때 적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은 가수 개인의 문제지만 가수 뒤에서 노력한 기획사나 보컬·안무·마케팅을 담당한 사람들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군 면제 이외에도 대중문화 종사자의 입영 연기를 추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병역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병역 논란 앞에 섰다”며 “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요건을 심의할 ‘제3의 위원회’를 만들어 병역특례의 범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지난 1일(현지시간) BTS가 최근 발표한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4시간 동안 케이팝 그룹 중 최다 조회 수’ 등 총 3개 부문에서 기네스북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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