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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 후폭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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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7 14:06:58 수정 : 2020-09-07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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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지검에 고발 예정
농민회,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퇴 촉구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일 고영권 정무부지사(오른쪽)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악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 출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권 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으로 8일 제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취임한 고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임명이 됐다”며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고 부지사 본인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당시 부지사 후보에 대해 타인 명의 쪼개기 부동산 매입 의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 토지 인근 토지 매입 관련 ‘알박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고려해 사실상 정무부지사로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 부지사의 사퇴와 원희룡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농민회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에 나설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투기를 막고 농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발급신청 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3427㏊에 달하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면적은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로 해마다 급감 추세를 보인다. 

 

농민회는 “농지법을 위반한 인사가 제주도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땅 투기 의혹을 불러온 고 부지사가 과연 농업을 대변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 먹고도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수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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